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 훈련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호텔 등 숙박업은 청소년이 근무할 경우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청소년고용이 금지되어 왔으나,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_KYCI
출처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