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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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교육 사업이란 권리의 주체자이자 의무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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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희망센터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을 장려」을 바탕으로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권리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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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희망센터는 개발된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양성된 강사들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에 직접 찾아가 권리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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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향상시켜 민주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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