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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권리의 주체자이자 의무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권리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희망센터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을 장려」을 바탕으로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권리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청소년희망센터는 개발된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양성된 강사들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에 직접 찾아가 권리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사 파견 요청하기
청소년 권리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향상시켜 민주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 학교밖청소년지원부 051-662-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