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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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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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청소년안전망데이터센터 | 양대희 | 부장 | 051-662-321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자 | 청소년안전망데이터센터 | 남용수 | 부원 | 051-662-3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