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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 2007년 05월 10일 ]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 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
- ②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