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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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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규정

전체 편집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연구」학술지 편집의 업무 절차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연구」발간 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본원에서는 학술지 발간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1명을 비롯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해당본부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되며, 그 밖의 편집위원은 관련연구기관, 학계, 및 기타 청소년상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부 전공 분야 및 지역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편집 간사는 해당부장과 부서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선발 운용한다.
제4조(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 위원이 결원일 때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위촉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그때부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본원의 학술지인 「청소년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 규정, 심사위원 선정 의뢰, 논문 게재 여부 결정 등 발간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6조(학술지명)
본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청소년상담연구(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이다.
제7조(발간 횟수 및 시기)
①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횟수를 늘이거나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② 발간 시기는 6월 30일(1호), 11월 30일(2호)이다.
③ 논문을 수시로 접수하되, 1호는 3월 31일, 2호는 8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8조(발간 언어)
①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언어 중에는 영어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영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한글로 하도록 한다.
제9조(투고 자격)
① 학술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종사자(상담원, 연구원 등)로 한다.
② 투고자의 소속기관이 외국 소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투고 원고의 종류)
① 투고 원고의 종류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논문, 정책 연구, 사례 연구, 조사연구 등에 한한다.
② 투고된 논문 중 주제의 적합여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 심사를 통해 판정을 한다.
제11조(투고 원고의 내용)
① 제출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나 인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②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단 학위수여년월 기준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 의뢰중인 논문이나 게재예정인 논문,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제12조(투고 편수의 제한)
1인의 연구자가 한 호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단독 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단, 공동연구 2편 투고 시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자격 논문은 1편으로 제한한다.
제13조(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①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젠더혁신 정책에 따라 저자는 성(Sex: 생물학적요인)과 젠더(Gen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요인)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점검해야 한다.
③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④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 및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한 경우, 결정·구분한 방법과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4조(원고 작성 및 제출)
① 원고는 반드시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www.kyci.or.kr)에서 웹 상으로 접수한다.
②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 제출 시 논문게재 신청서(붙임 1), 각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한다.
④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특수관계인이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5조(저자 구분)
① 2인 이상이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처음 명기하며, 공동 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② 교신 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16조(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자 부담을 원칙으로 논문 투고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② ‘대폭수정후 재심사’ 판정 후 재심사 시 심사 비용은 투고자 부담의 원칙으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③ 게재료는 본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투고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④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접수 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심사
제18조(심사위원 위촉)
① 투고 논문이 수집되면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한해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익명으로 된 각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해 지역과 소속기관에 따라 상피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⑤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논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을 비롯한 현 임원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특수관계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내부심사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사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9조(심사위원 자격)
논문 심사 위원은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해당 분야의 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를 우선으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20조(논문 심사 절차)
논문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 마감 후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각 5점 평정 척도 방식으로 평정하며, 이를 토대로 최종 평가 등급을 매긴다.
③ 심사위원들의 심사 평정이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여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21조(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 심사 의견서 등을 보내어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2조(논문 심사 기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평정 척도 방식으로 한다.
(1=매우 나쁨, 2= 나쁨, 3=보통, 4= 좋음, 5=매우 좋음)
① 실증 논문의 평가 요소
㉠ 연구(논문) 주제의 타당성
- 학문적 가치 / 참신성 / 연구 문제 혹은 가설의 적절성
㉡ 문헌 고찰의 적절성
- 문헌의 포괄성 / 최신 문헌 고찰의 정도
㉢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의 타당성
- 연구 설계(연구 대상, 연구 도구)의 타당성 / 자료 분석의 타당성
㉣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 논의 전개의 적절성 / 결론 도출의 적절성
㉤ 연구(논문)의 이론적 혹은 실용적 기여도
㉥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
- 논문 기술의 적절성
- 구성 체제의 적합성
- 그림, 표, 양식, 참고문헌 및 각주 등의 정확성
②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
㉠ 내용의 타당성
㉡ 내용 전개의 논리성
㉢ 논지의 명료성
㉣ 논지의 창의성
㉤ 개관 문헌의 범위(포괄성)
㉥ 이론적 중요성
㉦ 현실에 주는 시사점
제23조(심사평가 등급)
논문 심사 평가 등급은 ‘수정 않고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4조(논문 심사 결과 제출)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다음,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5조(게재 여부 최종 판정)
① 제23조의 심사평가 등급에 따른 3인의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와 재심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편집위원회의 평가원칙(붙임 4. 게재여부판정기준)에 의거한다.
② ‘수정 않고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대로 당호에 게재된다.
③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후 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수정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되면 게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정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정 요구를 한다. 단, 수정횟수는 최대 2회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정판정이 연속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대폭수정후 재심사’ 판정은 논문 전반에 대한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통하여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되면 게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정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정 요구를 한다. 단, 수정횟수는 최대 2회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정판정이 연속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⑤ ‘편집위원회 결정(또는 제3의 심사위원)’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 및 고려사항에 대한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간 불일치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재심사의뢰는 투고자의 동의 후에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⑥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고려사항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확인 통보)
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편집 위원장이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거나, 투고자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논문 수정)
‘부분 수정 후 게재’ 혹은 ‘대폭수정후 재심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 위원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수정된 논문 파일과 수정요약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공지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여,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을 실시한다.
②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의 이의 신청 사유와 심사자의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교체한 후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재심사로 인해 발생한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29조(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
논문이 ‘수정 않고 게재’로 결정된 이후에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30조(게재 순서)
①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 구성, 또는 논문의 주제에 대한 현실적 요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 기고를 위한 초청 논문의 경우 게재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제5장 학술지 출판 및 배포
제31조(논문 판권)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소유한다. 이때 논문게재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붙임 2)를 받는다.
제32조(학술지 출판)
이사장은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제33조(학술지 배포)
학술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 학술지와 별쇄본을 이사장에게 납품하며, 이사장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에 학술지를 배포한다.
제34조(학술지 Cyber 출판)
학술지는 본원의 전자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 교보스콜라, 학지사 뉴논문, 예스폼 등을 통해 웹 상에서 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 칙(2000.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