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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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연구」학술지 편집의 업무 절차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연구」발간 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본원에서는 학술지 발간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1명을 비롯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해당본부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되며, 그 밖의 편집위원은 관련연구기관, 학계, 및 기타 청소년상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부 전공 분야 및 지역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 ⑤ 편집 간사는 해당부장과 부서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선발 운용한다.
- 제4조(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 위원이 결원일 때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위촉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그때부터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 ① 편집위원회는 본원의 학술지인 「청소년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 규정, 심사위원 선정 의뢰, 논문 게재 여부 결정 등 발간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 제6조(학술지명)
- 본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청소년상담연구(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이다.
- 제7조(발간 횟수 및 시기)
- ①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횟수를 늘이거나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② 발간 시기는 6월 30일(1호), 11월 30일(2호)이다.
- ③ 논문을 수시로 접수하되, 1호는 3월 31일, 2호는 8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 제8조(발간 언어)
- ①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언어 중에는 영어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②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영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한글로 하도록 한다.
- 제9조(투고 자격)
- ① 학술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종사자(상담원, 연구원 등)로 한다.
- ② 투고자의 소속기관이 외국 소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투고 원고의 종류)
- ① 투고 원고의 종류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논문, 정책 연구, 사례 연구, 조사연구 등에 한한다.
- ② 투고된 논문 중 주제의 적합여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 심사를 통해 판정을 한다.
- 제11조(투고 원고의 내용)
- ① 제출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나 인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 ②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단 학위수여년월 기준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 의뢰중인 논문이나 게재예정인 논문,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 제12조(투고 편수의 제한)
- 1인의 연구자가 한 호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단독 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단, 공동연구 2편 투고 시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자격 논문은 1편으로 제한한다.
- 제13조(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 ①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젠더혁신 정책에 따라 저자는 성(Sex: 생물학적요인)과 젠더(Gen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요인)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점검해야 한다.
- ③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 ④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 및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한 경우, 결정·구분한 방법과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14조(원고 작성 및 제출)
- ① 원고는 반드시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www.kyci.or.kr)에서 웹 상으로 접수한다.
- ②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원고 제출 시 논문게재 신청서(붙임 1), 각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한다.
- ④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특수관계인이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제15조(저자 구분)
- ① 2인 이상이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처음 명기하며, 공동 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 ② 교신 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16조(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
- ①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자 부담을 원칙으로 논문 투고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 ② ‘대폭수정후 재심사’ 판정 후 재심사 시 심사 비용은 투고자 부담의 원칙으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 ③ 게재료는 본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투고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 ④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17조(접수 거부)
- 본 규정이나 원고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심사
- 제18조(심사위원 위촉)
- ① 투고 논문이 수집되면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한해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 익명으로 된 각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④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해 지역과 소속기관에 따라 상피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논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을 비롯한 현 임원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특수관계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내부심사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사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19조(심사위원 자격)
- 논문 심사 위원은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해당 분야의 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를 우선으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 제20조(논문 심사 절차)
- 논문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①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 마감 후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들은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각 5점 평정 척도 방식으로 평정하며, 이를 토대로 최종 평가 등급을 매긴다.
- ③ 심사위원들의 심사 평정이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여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 제21조(논문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 심사 의견서 등을 보내어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22조(논문 심사 기준)
-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평정 척도 방식으로 한다.
(1=매우 나쁨, 2= 나쁨, 3=보통, 4= 좋음, 5=매우 좋음)- ① 실증 논문의 평가 요소
- ㉠ 연구(논문) 주제의 타당성
- 학문적 가치 / 참신성 / 연구 문제 혹은 가설의 적절성 - ㉡ 문헌 고찰의 적절성
- 문헌의 포괄성 / 최신 문헌 고찰의 정도 - ㉢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의 타당성
- 연구 설계(연구 대상, 연구 도구)의 타당성 / 자료 분석의 타당성 - ㉣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 논의 전개의 적절성 / 결론 도출의 적절성 - ㉤ 연구(논문)의 이론적 혹은 실용적 기여도
- ㉥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
- 논문 기술의 적절성
- 구성 체제의 적합성
- 그림, 표, 양식, 참고문헌 및 각주 등의 정확성
- ②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
- ㉠ 내용의 타당성
- ㉡ 내용 전개의 논리성
- ㉢ 논지의 명료성
- ㉣ 논지의 창의성
- ㉤ 개관 문헌의 범위(포괄성)
- ㉥ 이론적 중요성
- ㉦ 현실에 주는 시사점
- 제23조(심사평가 등급)
- 논문 심사 평가 등급은 ‘수정 않고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24조(논문 심사 결과 제출)
-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다음,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25조(게재 여부 최종 판정)
- ① 제23조의 심사평가 등급에 따른 3인의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와 재심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편집위원회의 평가원칙(붙임 4. 게재여부판정기준)에 의거한다.
- ② ‘수정 않고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대로 당호에 게재된다.
- ③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후 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수정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되면 게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정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정 요구를 한다. 단, 수정횟수는 최대 2회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정판정이 연속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④ ‘대폭수정후 재심사’ 판정은 논문 전반에 대한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통하여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되면 게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정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정 요구를 한다. 단, 수정횟수는 최대 2회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정판정이 연속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⑤ ‘편집위원회 결정(또는 제3의 심사위원)’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 및 고려사항에 대한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간 불일치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재심사의뢰는 투고자의 동의 후에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 ⑥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고려사항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6조(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확인 통보)
- 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편집 위원장이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거나, 투고자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제27조(논문 수정)
- ‘부분 수정 후 게재’ 혹은 ‘대폭수정후 재심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 위원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수정된 논문 파일과 수정요약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공지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여,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을 실시한다.
- ②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의 이의 신청 사유와 심사자의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교체한 후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재심사로 인해 발생한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 제29조(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
- 논문이 ‘수정 않고 게재’로 결정된 이후에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30조(게재 순서)
- ①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 구성, 또는 논문의 주제에 대한 현실적 요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특별 기고를 위한 초청 논문의 경우 게재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제5장 학술지 출판 및 배포
- 제31조(논문 판권)
-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소유한다. 이때 논문게재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붙임 2)를 받는다.
- 제32조(학술지 출판)
- 이사장은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 제33조(학술지 배포)
- 학술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 학술지와 별쇄본을 이사장에게 납품하며, 이사장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에 학술지를 배포한다.
- 제34조(학술지 Cyber 출판)
- 학술지는 본원의 전자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 교보스콜라, 학지사 뉴논문, 예스폼 등을 통해 웹 상에서 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 칙(2000. 2. 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5. 1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4.)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0.)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4.)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4.)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9.)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3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14.)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