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보수교육 사업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합격자에게 실시하는 자격취득 연수과정입니다.
- 관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제89호)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호)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운영 내부규정 (2020. 03. 19 개정)
- 자격연수 목표
-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사 자질 향상
-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 양성
-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 기반 확대
- 연수 내용
- 청소년 상담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습
- 연수 과목
- 아래표 참조
급 수 | 과 목 |
---|---|
1급 |
|
2급 |
|
3급 |
|
- 연수 시간
- 급별 100시간 (집합교육 56시간 + 사전과제 45시간)
- 운영 형태
- 대면(비합숙)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
- 회차이수제 또는 과목이수제 집합교육
- 연수 수수료
- 매년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 신청방법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신청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참고 또는 콜센터 문의(☏051-662-3103~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 관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 2
- 보수교육 목표
-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지속 및 새로운 영역의 전문성 확대
- 상담이론과 현장적용을 고려한 전문가로서의 윤리성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함양
-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청소년상담사간 상호연계망 형성 기회 제공
- 상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청소년상담사의 대외적 위상 고조
- 교육 내용
-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담 이론 및 기법
- 교육 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 운영 형태
- 집합 및 혼합교육
- 전문가 과정
- 이러닝 교육
- 교육 참가비
- 유료(교육과정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참고 또는 콜센터 문의(☏051-662-3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