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보수교육 사업
사업연혁
- 1994년 청소년상담인력개발 정책연구 수행
- 2001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법적 근거 마련(청소년기본법)
- 2003년 제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및 자격연수 시행
- 2007년 보수교육 시범운영
- 2013년 보수교육 의무화 제도 시행(청소년기본법)
- 2016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시행 시기 변경 (3월→10월)
- 2019년 청소년상담사 취업률 조사, NCS 기반 취업컨설팅 실시
- 2020년 자격연수 과목이수제 도입 및 비대면 교육 실시, 보수교육 전문가 과정 신설
- 2021년 과목이수제 확대 및 비대면 교육시스템(VC) 도입, 보수교육 전문가 과정 확대
서비스 대상
- 자격연수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합격자(1·2·3급)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1년 이후부터 교육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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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
-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단체,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중 고시된 단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Wee클래스·센터·스쿨 등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
추진방향
- 전문상담자 양성
-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 상담자 양성
- 상담자의 자질 향상
-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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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공고 TEST ANNOUNCEMENT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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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원서교부 및 접수 ISSUANCE AND REGISTRATION FORM
인터넷 교부 및 접수 (www.q-net.or.kr/site/sangdamsa)
신규응시자 및 재응시자 전원 응시원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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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필기시험 WRITTEN EXAM
1급 5과목
2급 6과목
3급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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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면접시험 INTERVIEW
개별 또는 집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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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류심사 DOCUMENT REVIEW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서류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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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ANNOUNCEMENT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q-net.or.kr/site/sangdamsa)
한국산업
인력공단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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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자격연수 QUALIFICATION TRAINING
자격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100시간 이상의 연수 실시
연수 수수료(여성가족부 고시)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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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결격사유 조회 ANNOUNCEMENT
자격연수 수료자 대상 결격사유 신원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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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자격증 교부 CERTIFICATION ISSUED
발급대상 :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를 수료한 자
방법 :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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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수교육 REFRESHER TRAINING
청소년 상담사 자격 취득 1년 이후부터 보수교육 연1회(8시간) 이수 의무대상기관 내 종사자는 필수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참고 (www.youthcounselor.or.kr)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