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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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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처리를 통하여 내·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현직 임직원만의 신고 공간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고객께서 부정부패 등 부조리 관련사항을 신고하실 경우 [익명비리신고- 부정비리신고]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현직 임직원 자진 신고 > 부정비리 신고 처리결과 >

신고대상(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직접 신고만 접수)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기간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예) 주말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한 후 유실물법 규정 및 본원 행동강령 제33조에 의하여 처리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 즉시 신고하는 경우 불문처리
문의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 : 051-662-3161
  • 팩스 : 051-66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