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센터
신고 안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
-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작성된 내용은 익명으로 접수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갑질행위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나친 시간소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