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으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제정 시행 확산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계,사회단체,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공법학회('89.12), 한국행정연구원('92.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7), 새정치국민회의('96.1)등 하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한 바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도시 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 운영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습,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미국·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 288호로「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94.3.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과「동법 시행규칙(총리령659호, 1997.11.11)」을 제정하여 1998.1.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