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