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전자정부 로고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 원칙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 내용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 시청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공개 시 확인 예시 표

공개 대상에 따른 확인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자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