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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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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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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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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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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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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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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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 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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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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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필름 |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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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