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수수료
| 공개 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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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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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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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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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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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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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 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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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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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필름  |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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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