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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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절차: 임의절차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청구인)청구서 접수 (문서과)청구서 이송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정보공개
여부 결정 (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 -
제3자의 의견 청취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
부터
7일 이내)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 즉시)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공개 실시 (공개결정일
부터
10일 이내)
- 청구서 기재 내용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청구 및 처리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절차도,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및 업무처리 흐름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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